사망으로 인한 휴대폰 명의 해지시 위약금, 기기대 안내도 된다?
보통 가족중에서
어떤 이유로
사망을 하게되면
사망한 가족명의의 휴대폰을
해지를 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슬픈 일이지만...
휴대폰 해지를 하지 않게되면
요금과 기기대금이 계속해서
빠져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가족이 사망시
그 해당 가족이
해당 통신사 매장에 찾아가서
사망명의 휴대폰을
해지 하게 됩니다
각 통신사별로
비슷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하는데
서류는 크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 사망진단서
사망한 가족의 명의에
병원에서 지급하는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가야합니다
두번째 가족관계증명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게 되면
본인과 사망한 가족과의 관계확인을
하기 위한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번째 가족신분증
해당 통신사를
방문하는 가족관계상의
가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자 신분증이아닌
방문하는 가족의 본인 신분증입니다
(복사본 안됩니다)
이렇게 3가지를 준비해 가시면
해당 통신사에서
사망해지 서류를 작성하시게 되고
해지가 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포스팅은
엘지 유플러스 통신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인
위약금과 남은 기기대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상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위약금은 당연히
내지 않습니다
명의자가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휴대폰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으로
통신사 측에서도
위약금에 관한 부분을
면제 처리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기대는?
휴대폰에 남은 할부금
즉
기기대(기기값)은 휴대폰을
반납하는게 아니므로
기기대는 계속
사망자 명의에
등록된 계좌로 남은 개월수 동안
납부(출금)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기대를 내지 않는 방법은?
첫번째
사망자 명의의 휴대폰 납부 계좌가
가족명의 였다라고 하면
사망으로 인한 해지를
통신사에서 하기 전에
미리 지로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사망자 가족의 납부 계좌에서
더 이상 돈이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두번째
사망자 명의 휴대폰 납부 계좌가
사망자 본인 명의의 계좌 였다고하면
그 계좌에 금액이 모두 인출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잔고가 없기때문에
더 이상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지로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렇게 포스팅 한 이유는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
휴대폰 해지에 관한 문의가 많이 접수가 되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빠른 대처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이었습니다
작게 나마 도움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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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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