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계약하고 이 계약서 내용을 이행 하기전, 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집주인은 월세를 올린다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 월세가 계속해서 오르고 오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말 살기가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할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의 '아하 플랫폼' 질문의 소개내용은 11월 중순쯤 내년 1년 월세방 계약을 하신 분의 사연입니다.
위 이미지 내용에서와 같이 이 분께서는 월세로 1년 계약을 집주인과 하셨습니다. 11월달인 저번달 중순에 내년 월세방 계약서를 작성하신거죠. 그런데 이 월세 계약이 이행되기도 전에 집주인의 명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가 바뀐 집주인이 내년월세를 인상할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집주인이 월세를 올릴테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어쩔수 없이 다시 작성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이미 전 집주인이랑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는지가 궁금해 하셔셔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질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공인중개사 4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살펴보면 민법에 의해 계약을 파기 해지할 때에는 위약의 책임을 지게 되며,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그 계약이 유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답변인데, 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임대인이 체결한 계약은 무조건 승계가 되며, 당연히 그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은 1년이지만, 심지어 최대 2년까지 거주해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4분의 답변이 거의 일치함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을 주셨던 임차인은 명의가 바뀌기 전의 전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이므로 집주인의 명의가 바뀌었어도, 기존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결론입니다. 심지어 2년까지도 유효함을 얘기하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하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관련 질문 그리고, 이분야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의 답변을 댓글로 확인 할수 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조언이 무료로 필요하다면 꼭 한번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아하 바로가기 (추천인 : NF7ZQH )
'라이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도 화장실을 자주간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5) | 2023.01.05 |
---|---|
2023년 만나이 계산기, 만나이 계산하는방법, 적용시점, 나이계산하는법 (0) | 2022.12.26 |
중고거래 당근마켓에서 직거래 이후 환불요청 법적으로 과연 가능할까요? 변호사의 답변은? (0) | 2022.12.11 |
김해 장유 율하동 율하천 카페거리 착한식자재 전단지 영업 #1 (0) | 2022.12.01 |
부산 해운대구 반송 다이소 150매 물티슈 천원? 무료주차장은? (2) | 2022.08.14 |
댓글